광주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9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7. 14:25 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인근 주차장에서 휴대폰 채팅 앱 “C” 을 이용하여 “ 차에서 입으로 페 이 6” 이라는 조건으로 만난 성명 불상 피고인 (30 대, 남 )에게 현금 60,000원을 받고 1회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채팅 앱 C 대화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학생인 점, 성매매의 태양 등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