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24 2020고정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경 유흥업소 부근에서 마주친 B와 군포시 C 모텔로 함께 이동한 후, 위 모텔 D 호 내에서 위 B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지급하고 위 B으로 하여금 구강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자극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