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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2917
분양대행수수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1. 11. 3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와 부산 부산진구 D에 위치한 E(이하 ‘E’이라고 한다)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2. 12.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중 E 내 지하 1층 내지 지상 3층에 있는 판매시설(약 13,754.91㎡)에 관한 분양업무를 위임하였다.

다. 피고 B는 2013. 6. 12. 원고와 위 E 내 판매시설 분양업무에 관한 임대분양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 (계약기간과 목표 분양계약율) 이 사건 분양대행 계약기간은 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분양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차 말일까지로 한다.

제11조 (분양대행 수수료) 1)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금액 총액의 5.0%(부가가치세별도)로 하되 분양실적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한다. 구분 내용 지급비율 기본수수료 분양금액 총액의 5.0% 패널티 분양개시 6개월차 말일까지 70% 미만일 경우 0.5% 삭감 인센티브 분양금액보다 상회하여 분양시 상회한 금액의 5%를 추가 지급 비고 -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임 - 지급대상수수료 = 분양금액×분양계약율×분양대행수수료율 2)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조건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①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계약율에 따른 지급비율에 의해 지급한다.

② 분양개시 6개월차 말일에 분양율 70%미달시 기본수수료를 0.5%포인트 삭감하여 4.5%로 하기로 한다.

③ 분양계약율이 70% 도달시까지 기본수수료 중 50%만 청구하고, 50%는 유보한다

(단, 3개월차 말일 이내 70% 도달시 유보금을 지급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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