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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4190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7. 24. 22: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 식당’ 의 업주인 피해자 F(38 세 )에게 근무조건 및 그간의 불만을 토로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그 곳 시멘트 보도 블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24. 23:02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와 경장 I로부터 더 이상 F에게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H에게 “ 아 우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I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 (F 상해 사진) 및 첨부 사진, 각 검찰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개별범죄의 형량 범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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