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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0.08 2015고정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A는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토지 및 E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G에 있는 토지(밭)에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토지는 피해자가 수십 년간 위 밭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던 곳으로, 이 사건 토지로 통행하지 못하면 농기계 등을 이용할 수 없어 위 밭에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 16: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해자가 밭에 농작물을 경작하기 위해 그곳으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근 기둥 및 철판 재질의 길이 8m 상당, 높이 1.8m 상당의 담벼락 및 4줄의 철선으로 이루어진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은, 파해자가 피고인들의 주택 근처에 제초제를 살포하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담벼락과 울타리를 설치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침해할 만큼 계속적으로 제초제를 살포하거나 쓰레기를 투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우회로로는 이 사건 통행로를 대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 2014카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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