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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단35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0. 19:00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 골프 연습장 부근에서 피해자 B(66 세) 과 마주치자 피고인이 기르는 염소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밭에 들어가 농작물을 망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 고양이가 당신 농장에 기르는 닭을 물어 죽이는 것에 화가 나 고양이 밥 주는 사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아 놓으면서 당신이 기르는 염소가 남의 밭에 들어와서 채소에 피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하자, “ 씹할 놈 때려 죽이 삘라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7 세) 이 기르는 염소들이 피고인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허리춤을 잡고 놓지 않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수지 중수지 관절 척 측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및 진술 조서 각 고소장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

3.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 B : 1일 100,000원으로 환산)

4.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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