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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5고단3201
모욕등
주문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부분 피고인은 2015. 5. 30. 01:1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주유소에서, 주유소에서 사기를 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편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유소 직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 양 아치 아냐 양아치 맞네.

양아치 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01:15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모욕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는 경찰관과 언쟁을 벌이던 중, 다른 차량의 통행을 위해 주유소에 정차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 D을 향해 E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관 D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교통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부분에 관한 판단 - 공소 기각 모욕죄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의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3.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에 경찰관 D가 부딪히긴 했지만 실수였을 뿐 공무 방해의 전제가 되는 폭행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D( 피해 경찰관), F( 현장 목격 경찰관), G( 주유 소 직원) 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 관인 D의 무릎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밀어 버렸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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