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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3. 16. 선고 2006누15952 판결
실질경영 여부[국승]
제목

실질경영 여부

요지

원고들이 2003.5.6. 이후로는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2004.11.22.자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행의 "2003. 2. 20. 협의"를 "2003. 2. 20.자 합의"로, 제5면 제6행의 "위 협의"를 "위 합의"로 각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분내역

(단위 : 원)

처분일자

세목

이 사건 각 처분 세액

체납세액

납세의무성립일

원고

차형관

원고

차선영

①2004.7.2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353,520

2,1,76,760

11,667,420

2003.6.30.

2003년 제2기분

근로소득세

149,870

74,930

385,930

2003.11.10.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18,180

909,090

4,845,430

2003.12.31.

2003년 11월분

근로소득세

152,660

76,330

393,100

2003.12.10.

②2004.11.22.

2003 사업연도

법인세

56,176,690

28,088,340

140,441,730

2003.12.31.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재경정)

51,687,970

25,843,980

129,219,940

2003.6.30.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재경정)

18,359,720

9,179,860

45,899,320

200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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