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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26 2016가합25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피고는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C 건설현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6. 21.까지 거푸집 설치공의 업무를 맡아 근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1,166,22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후 위 D아파트 건설현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10. 15.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2015. 10. 14.자로 원고와 피고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사항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지신고’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하고 2015. 7. 1.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원고에 대한 아무런 통지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지신고를 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이하 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 상당액인 월 1,166,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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