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정 부분은 피고인이 관리하던 다른 고객들의 투자손실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한국투자증권”) 직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고객 명의의 다수 사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고객에게 범행 내용을 숨기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잔고 현황서 등을 교부해 주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320~321쪽),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용하던 유흥주점의 마담인 S 및 그의 모친 Q 명의의 각 계좌 등으로 고객의 돈을 이체한 후 다시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으로 이체하는 형태로 횡령하기도 한 점, 범행 기간 중인 2013. 10.부터 2014. 1.까지 4개월 동안 위 S 명의 계좌로의 이체 과정에서 술값 등으로 위 S에게 전달된 돈이 피고인과 S은 “피고인이 S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하면, S이 그 중 피고인의 술값 외상을 제외하고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09쪽, 348쪽, 350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점(증거기록 124, 125, 138쪽 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