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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824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7. 3. 7.과 2017. 3. 8. D 사무실에서 피무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 위 사무실 쇼파에 E이 함께 앉아있지 않았음에도 피무고인은 E이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위증을 한 것이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피무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① 창원지방법원 2018고단363 B의 사기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무고인의 증언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E의 ‘피고인이 2017. 3. 7. 피무고인에게 수표를 건네주었고, 피무고인이 차용증 같은 것을 적는 것을 보았다’거나 '2017. 3. 8.에도 피고인이 피무고인에게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고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라는 검찰진술(증거기록 제421 내지 423쪽)과도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있어 이를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관련 사건으로 2018. 2. 2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B, E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돈을 전달할 당시 E이 B의 정비 사무실 부근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213쪽), 2018. 5. 16. 관련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E이 B의 정비사무실에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348 내지 350쪽), ③ 따라서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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