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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30 2016나24475
명도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위 약국 인접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각자 병원과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2015. 12. 31.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6. 12.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2016. 12.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위 다.

항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7. 5.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의사표시를 재차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6.경부터 병원이나 약국에 온 환자들을 상대로 서로 상대방이 자신에 대한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하던 중 명예훼손 등으로 서로 상대방을 형사고소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형사재판을 받았고,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ㆍ형사상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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