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일반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아니라 병원과 문전약국으로 서로 영업에 영향을 받는 긴밀한 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 병원 환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등으로 원고 병원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
원고는 병원장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피고는 문전약국장으로서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특정 제약회사 약을 사용하라고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가 2015. 10.말부터 도매상과의 거래가 중단되어 약을 공급받지 못해 다른 약국에서 약을 빌려 와 조제하거나 엉터리로 약을 조제함으로써, 환자들은 원고가 처방한 대로 약을 복용하지 못하였다.
피고는 1년간 원고 병원 환자들의 약값 표시와 약설명봉투 사용 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약국에 비해 약값을 비싸게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처방전대로 조제하지 않고 임의로 약을 조제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하여 약국에 비치하고 환자들에게 유포하였으며, 원고 병원 환자들에게 “원고 병원은 치료를 못 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며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정상적인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하여 2015.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와 원상회복을 통보하였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