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9 (2007. 03. 15)
세목
소득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노후된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 및 POS시스템설비 일체를 교체하고 자동세차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당해 주유저장탱크시설과 주유기시설의 교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POS시스템설비 교체 및 자동세차기 설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산광역시 소재 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음의 시설을 교체 또는 신규투자를 하였으며
(시설교체 및 신규투자자산내역)
1. 주유저장탱크시설 일체교체
2. 주유기시설 일체교체
3. 자동체차기 신규설치
4. 주유소내 POS시스템 일체교체
○ 질의내용
이 경우 상기의 자산이모두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인지 아니면 일부만 해당되는지 여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중략)....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7년 12월 31일까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5. 3. 11. 개정)
2. 도매업ㆍ소매업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1999. 4. 26. 개정)
3.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과 당해 건축물에 부착설치된 시설물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2005. 3. 11. 개정)
Ο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5. 3. 11.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5. 3. 11.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선박 (2003. 3. 24. 개정)
Ο 서면2팀-414, 2005.03.16
【질의】
화물운송 법인으로 지방에 있는 지사차량 및 일반인을 상대로한 주유소매업을 위하여 주유소를 매입하여 2002년도중 탱크시설 및 고속주유기를 설치하였음.
탱크시설은 2004.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8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으로 개정되었는 바 2002년 투자분이 적용되는지.
또한 고속주유기가 공제대상자산인지.
【회신】
주유소의 주유기는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5, 구분8의탱크시설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은 같은법 부칙(2004.3.6. 재정경제부령 제358호)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Ο 서이46012-10061, 2003.01.10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주유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Ο 제도46012-10431, 2001.03.29
【질의】
할인마트업(대규모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법제한법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사업합리화시설”과 동 표에는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인 집기비품과는 차이가 있는 “POS기”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도 집기비품이 아닌 업종별 자산으로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소매업의 경우 집기비품과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하나, 신규취득시의 내용연수적용 및 감가상각방법 등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의 필요성은 있음)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