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5.29 2012고정226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주식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5세)은 피고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직장동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4. 17:40 경 위 회사 작업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팀을 이루어 출장을 다니던 중 서로 말다툼이 잦아지면서 사장의 지시로 피고인 혼자서 출장을 다니게 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갖고, “너 돌대가리냐, 대가리에 똥만 들었냐”고 욕설을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벽으로 밀친 다음,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6. 5. 08:30 경 위 회사의 회의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직원 E 등 10여명의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또라이냐, 여길 나오게”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6. 5. 17:20 경 위 회사의 작업실에서,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 와 아무런 이유 없이 “너 회사 나가라니까 개 새끼야, 여기 있어 봤자 너 같은 놈 이 회사에서 직원들 전부 등 돌렸어 나가라니까 필요없어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하면서 “저러니 인생이 꼬이지”라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의 등받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