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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4413
폭행
주문

1.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8. 22:40경 부천시 C에 있는 D조합 원종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B(49세)을 마주치자 약 1년 전 발생한 피해자와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이 송달되고 이에 불응하자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손에 들고 있던 빵 3개가 들어있던 비닐봉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2.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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