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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290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7』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B은행 호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9. 3. 24.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9,830,000원’, 발행일 ‘2019. 4. 24.’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4. 2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10.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5장 금액 합계 89,610,000원 상당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9고단4781』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B은행 호평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3. 21.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1,160,000원’ 발행일 ‘2019. 6. 1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9. 6.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2019. 4. 26.자 거래정지처분 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2019고단4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1. 당좌수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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