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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나9131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2013. 3. 29. 피고에게 군산시 C 전 7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360만 원(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시 지불, 잔금 5,860만 원은 2018. 3. 29. 지불)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서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상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금 상당액인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 ‘계약금’란에 “오백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A”라는 기재가 있으며 원고의 위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에 을 제2, 3,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까지 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 등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옹벽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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