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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2.06 2012노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어느 범죄사실이 2개 이상의 법 규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법 규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법 규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형이 더 무거운 법 규정을 적용하여 그 규정의 위반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60. 9. 9. 선고 4293형상36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6. 24.자 음주운전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는 그에 관한 적용 법조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여 기소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형이 더 무거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항의 벌금)를 적용하였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 적용의 잘못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와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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