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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5노4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하 본 항에서 ‘ 현행 자동차 손 배 법’ 이라 한다) 은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현행 자동차 손 배 법 시행 이전에 피고인이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현행 자동차 손 배 법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6조 제 2 항(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형이 더 무거운 신법인 현행 자동차 손 배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또 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그 법정형이 ‘1 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므로, 원심 판시 이유와 같이 원심 판시 제 1 항 범죄에 대한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하면 그 처단형은 징역 1년 이상 14년 이하가 되나, 원심은 이에 대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작량 감경 등의 감경을 하지 않은 채 위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인 징역 6월을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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