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인 혈중알코올농도 0.204%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구「법원조직법」(2012. 12. 18. 법률 제11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여 합의부에서 심판권을 가진다.
그런데 2012. 7. 1.부터 시행된 현행「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법원조직법」제32조 제1항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록상 검사는 2012. 9. 20.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1항), 그 의사확인 방법은 대상사건의 공소장 부본과 함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의 제출, 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의사번복의 제한, 그 밖의 주의사항이 기재된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하는 방법에 따라야 하며(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제2항 .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