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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250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피고의 직원이라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 외벽에 LED 간판을 설치하고 그 대금을 월 180,000원씩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0. 17.경 위 피부관리실 외벽에 LED 간판을 설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2014. 10. 17.부터 36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6,480,000원(= 180,000원 × 36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가 C에게 간판 제작을 알아볼 것을 의뢰하였다는 점, 피고도 위 간판이 설치되었음을 알고도 원고에게 위 간판의 철거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설치된 간판을 작동하여 피고의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간판이 하자 있는 간판이므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480,000원 및 원고가 위 간판을 설치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2.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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