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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12.02 2011고합2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2]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서울구로경찰서 F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6.경 G지구대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던 경찰공무원이고, H은 2007. 3. 22.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구로경찰서 F팀에서 한조로 근무하다가 I팀으로 이전하여 근무하였고, 2009. 2. 23.부터 다시 피고인과 함께 F팀에서 근무하였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 5. 22:30경 J이 실제로 운영하던 서울 구로구 K 게임장이 단속되자, 그 무렵 L로부터 잘 조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게임장 관련자들을 조사하였다.

H은 2009. 5. 11.경 L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나누어 쓰라는 말과 함께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5. 12. 10:11경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L로부터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09. 9. 15.경 서울 구로구 G지구대에서 사실은 L를 불심검문을 통하여 발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속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쇄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 용지의 발견일시장소경위란에 “2009. 9. 15. 16:50 서울시 구로구 O번지 앞 노상에서 검문검색하여 발견통보한 것임”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자란에 “L”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피고인 명의의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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