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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669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인 D와 공범으로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로 기소되어 2014. 7. 24.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014. 10. 31.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고, 2015. 5. 14. 대법원에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피고인과 그의 처가 경찰에서 위 사건의 공범인 E(2011. 11. 2. 사망)과 각 대질조사를 받은 피고인 및 그의 처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문제 삼아 상고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내고, 당시 위 사건으로 피고인과 그의 처를 체포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인 F, G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1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처인 D와 함께 2009. 6. 14.경 부산남부경찰서 경찰관 F, G 등에게 체포되어 특수강도 등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귀가하였는데, 당시 자신과 그의 처는 각 1회 피의자신문을 받았을 뿐 참고인 E과 대질조사로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수사기록에 첨부된 위 F 작성의 피의자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위 G 작성의 D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위 경찰관들이 허위로 작성하여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한 것이니 이들을 처벌에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2014. 11. 13.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접수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3.경 부산지방검찰청에 출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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