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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1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부터 2017. 11. 8.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1호를 임차한 후 ‘D’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위 업소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남자 손님들 로 하여금 원하는 성매매 종업원을 선택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 로부터 8만 원 내지 18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업소의 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 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쉬는 날이 없이 1일 150,000원 ~ 200,0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기간 191일( 범죄사실은 2017. 4. 경부터로 인정되나 그 날짜가 불분명하므로, 2017. 5. 1.부터 2017. 11. 7. 까지를 추징금 산정의 영업기간으로 본다) 동안 얻은 수익은 28,650,000원 (150,000 원 × 191일 )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직장에 근무하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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