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7 2015고단45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베란다 문을 잘 잠그지 아니하는 고층 아파트 중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305동 16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집 현관으로 올라가 그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옆 계단 쪽 창문을 통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위 집의 베란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별모양 목걸이 1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아기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5.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아파트 앞에서 위 G아파트 1903호의 베란다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현관을 통하여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19층까지 올라갔다가 위 1903호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안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계단을 통해 내려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5.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아파트 106동 앞에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