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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7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선이자 25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 9,750만 원을 차용하였고, M에게 명의 신탁의 대가로 임대차 보증금의 3%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뿐 부가 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인의 비용으로 피해자 측( 피해자 아들 P)에게 서울 마포구 H 외 1 필지 I 지하 1 층 상가 111, 112호(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고인이 실제 약국을 운영하여 상당한 수익이 있었으며,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다면 임대차 보증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등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충분한 능력이 있었는 바, M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여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가 경매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특 신상태를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는 수사기관에서의 M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M의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년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상태 여서 (2015. 2. 경 종결됨)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N으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M을 소개 받아 M과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4. 2. 1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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