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은 원심 공동 피고인 B( 이하 ‘B’ 이라 한다) 을 기망하여 임차권으로 담보되는 금원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② 각 임대차 계약서를 교부 받은 일시의 간격이 크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분양 대행사업이 부진하여 각 시기마다 새로운 범의로 저지른 범행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각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받은 3개의 범행은 실체적 경합관계이지 포괄 일죄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B과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이 ‘ 각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주면 이를 팔아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G 상가 중 119호, 123호, 126호 상가( 이하 각 상가는 ‘119 호 상가’ 의 형식으로 특정한다) 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피고인은 2011. 8. 경 피해자 L 새마을 금고( 이하 ‘ 피해 금고’ 라 한다 )로부터 114호( 동 서인 H 명의), 119호 (H 명의), 123호( 장모인 I 명의), 126호 (H 명의), 219호( 처인 J 명의) 상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2015년 중순경까지의 이자는 별다른 문제없이 납입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2. 10. 경 B으로부터 114호 상가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