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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8.30 2014도120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이 된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상가 건물 임차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기에서 정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대상이 되는 것처럼 집행법원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자 한 것으로서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5. 2. 24. 경 대전 유성구 E 상가 1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고 한다) 을 그 소유자인 C, D으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에 임차하고, 같은 날 위 임대인들과 합의 하에 임대차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면 계약서 ’라고 한다 )를 별도로 작성하여 확정 일자를 받은 다음, 2010. 4. 27. 경 위 상가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F 부동산 강제 경매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한 ‘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상가 임대차) ’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위 이면 계약서가 마치 유효한 계약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임대 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11. 1. 21. 경 3,000만 원을, 2011. 5. 11. 경 5,000만 원을 각 배당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세금 감면을 위한 임대인 측의 요청에 따라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세무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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