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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7 2014가단39031
건물명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16. 주식회사 대경홀딩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상가 및 인접한 B 소유의 같은 상가 111호에서 ‘C 상동직영점’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소외 회사는 위 상동직영점 이외에는 동일 업종인 커피전문점과 제과점의 입점을 제한하고, 피고는 위 상동직영점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며 인테리어공사비, 집기 등의 제반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또한, 피고는 같은 날 원고 및 B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및 상가 111호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D상가 임대할 부분 : 111호, 112호 전부

2. 계약내용 제1조 보증금 : 일천만 원(\ 10,000,000) 월 임대료 : “C 상동직영점”의 각 월별 총 매출액의 12%로 한다

(단, 각 월별 총 매출액의 12%가 일금 三百萬원(\3,000,000) 미만인 경우에는 월임대료와 三百萬원과의 차액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추가로 지불한다) 제5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13조 상기 계약사항 이외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월임대료를 ㈜대경홀딩스로 지급한다

본 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은 ㈜대경홀딩스에 본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전권을 위임한다.

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 및 상가 111호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상가 111호에 대하여 2012.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그 무렵부터 영업을 중지한 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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