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693,2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2고단82] 피고인과 C, D은 금융브로커로서, 또 다른 금융브로커인 E(일명 E 회장), F(G은 오기로 보임, 일명 F 회장)과 공모하여, 2009.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J에게 “E 회장(E)이 우리은행 K 지점의 L 지점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우리은행 K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6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사례비 및 대출작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J로부터 2009. 5. 26.(25.은 오기로 보임)경부터 2009. 7. 13.경까지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또는 피고인과 D의 각 계좌 및 C이 지정하는 M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2고단211]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광주 서구 쌍촌동 부근에서 피해자 N에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집사이고 서울에서 모텔을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
광주에서 모텔 사업을 하기 위해 알아보는 중이다,
내 딸이 수원지검 검사이고 예비사위는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다,
목포시장하고 친분이 두터워 2,900억 원짜리 공원조성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있고 78억 원짜리 목포 조선사업도 인수하여 투자하는 중이다,
상무지구에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서울 명동에서 지인들과 공동으로 부동산 담보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
내가 운영하는 서울 사무실에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를 융통하여 시중보다 높은 원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