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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08.02 2012고단82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2] 피고인 B은 2010.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은 금융브로커로서, 다른 금융브로커인 F(일명 F 회장), G(H은 오기로 보임, 일명 G 회장)과 공모하여, 2009. 5. 하순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K에게 “F회장(F)이 우리은행 L 지점의 M 지점장과 잘 아는 사이이다, 우리은행 L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6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사례비 및 대출작업비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K로부터 2009. 5. 26.(25.은 오기로 보임)경부터 2009. 7. 13.경까지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또는 피고인 B, E의 각 계좌 및 피고인 A이 지정하는 N 명의의 계좌 등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2억 7,2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O, G(일명 G 회장), P, Q과 공모하여, 2009. 7. 중순경 1항 기재 J 커피숍에서 K로부터 1항 기재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에 관하여 항의를 받자 K에게 “인천에 있는 농협 신포동 지점에서 지점장 명의의 액면가 30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O(일명 O 이사)이 인천 농협 신포동 지점장과 선후배 사이이다”라고 말하고, K로부터 2009. 7. 15.경부터 2009. 8. 24.(21.은 오기로 보임)경까지 대출알선비용 명목으로 현금을 받거나 O의 계좌 및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등의 각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950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G, P, Q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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