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77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3. 11:30경 위 미용실 내 세면대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의 머리를 감기던 중 욕정을 일으킨 나머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양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22.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