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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2고단12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49]

1. 횡령 피고인은 2010. 4. 2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23에 있는 크라이슬러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D 렉서스 승용차에 대해 2010. 4. 29.부터 2013. 11. 29.까지 매월 1,703,6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즉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2.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시가 4,9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3,847,371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3.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업무용으로 사용할 크라이슬러 승용차 2대를 리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의뢰와 함께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함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리스계약 심사적격 승인이 났으니 리스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을 보내라. 1,000만 원을 보내 주면 3일 뒤에 틀림없이 크라이슬러 승용차 2대를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크라이슬러 승용차 2대에 대한 리스계약 심사적격 승인이 나지 아니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약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크라이슬러 승용차 2대를 리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6.경 자동차 리스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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