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21 2015노774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 B이 불법으로 집안에 침입하여 폭행을 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위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B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폭행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몸싸움을 하게 된 원인과 그 확대 경위,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B의 턱을 때린 행위에 이른 경위, 피고인들이 각자 상대방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 A가 취한 방어의 수단,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폭행한 시점과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 A를 위협한 시점 간의 선후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좌측 턱을 때린 행위는 비록 방어 행위에 해당할지라도 동시에 피고인 B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현재의 부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