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9. 5. 9.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인 사실, ② 원고들과 피고는 2007. 3. 27. ‘망인의 사망으로 개시한 상속에 있어 공동 법정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등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다’라는 내용의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이에 따라 피고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4. 2. 접수 제31773호로 '1999. 5.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07. 4. 2. 접수 제3177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 A의 건강이 악화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 A을 끝까지 부양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피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피고는 2011.경부터 원고 A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자 그 무렵부터 원고 A을 피고의 집에서 부양하다가 2015. 11.경 돌연 원고들에게 더 이상 부양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후 원고 A에 대한 부양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조건인 원고 A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