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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6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우 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동소 문로 68, 교통정보센터 앞 도로를 한 성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 구청 입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승객인 피해자 E( 여, 6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승객인 피해자 F( 여, 5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에 수리비 1,764,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던 중, 2016. 5. 20.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G, H 식당 앞 도로를 미 아역 방면에서 수유시장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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