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1. 새벽 서울 광진구 소재 F 역 근처 건물 계단에 술에 만취해 앉아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27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운 뒤 성남시 수정구 H 시장 부근에서 하차하였고, 그 곳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성남 시 수정구 I에 있는 ‘J 모텔’ 로 데리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5:00 경 피해자를 위 모텔 407호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피해자 몰래 모텔 방문을 열어 놓았고, 피고인 B은 미리 모텔 4 층으로 가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고인 A이 모텔 방에 들어가고 약 1, 2분 후 모텔 방에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술에 만취하여 모텔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비빈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 B의 몸을 손으로 밀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J 모텔 내 CCTV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조 제 3 항,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