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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7624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표시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2003. 4. 30.부터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3. 4월경 성명불상자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표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매매 등을 위임하면서, 위 자동차의 점유 이전과 함께 등록서류 일체를 교부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8년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그 무렵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책임보험(동부화재해상보험㈜, 만26세 이상 모든 운전자 적용)에 가입한 사실, 피고는 위 보험기간 만료일(2008. 11. 29.)이 경과될 무렵에는 위 자동차를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그로부터는 더 이상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 인천 남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위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여전히 등재된 사람으로서, 위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매매 등 위임에 따라 위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과 같이 그로부터 여러 사람을 거쳐 이를 전전양수한 피고를 상대로도 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자동차를 양수운행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칠 의도는 없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법률상 인수의무의 발생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고, 피고가 다시 위 자동차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터잡아 추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그 타인이나 승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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