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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31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9. 29. 1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2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와인 및 딸기주 각 1병, 음료수 3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9. 22:35경 서울시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도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음료수 1병, 안주 1개 및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접객 및 룸 대여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영수증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내 범행 확인), 판결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많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왔고, 누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는 변상되지 않았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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