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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44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6. 03:50 경 서울 마포구 D 앞길에서 택시를 잡지 못하자 순찰 중이 던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택시를 잡아 달라고 요구하다가 순찰차 41호 (G) 뒷 좌석에 승차한 후 위 F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자 오른쪽 뒤 문을 잡아 흔들어 문에 부착되어 있는 테두리 방수용 고무패킹을 떨어 지게 하여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 비 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 문을 잡아 흔들고, 위 경찰 관인 피해자 F의 왼쪽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귀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당시 심신 상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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