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28 2018가합25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2. 사고’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별지 ‘2. 사고’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1. 보험계약’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