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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87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청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일인 2004. 8. 30. 또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은 2004. 9. 7.경으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인 2015. 9. 30.에서야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사고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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