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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08 2016가합202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1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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