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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5.31 2016고단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 경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 캐피탈로부터 79,5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B 굴삭기에 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무자 피고인, 채권 가액 79,5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6. 경 지인 C에게 2,800만 원을 지급 받는 대가로 위 굴삭기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대출 신청서 및 자동차등록 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범죄 > 권리행사 방해 등 >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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