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7. 10. 12. 피고가 시공 중인 A학교 신축공사 중 가스배관공사를 공사기간 2017. 10. 12.부터 같은 해 11. 28.까지, 공사금액 5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가 후에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기간이 2018. 1. 8.까지로 연장되고, 공사금액도 85,800,000원으로 증액되었으며, ② 2017. 11. 3. 피고가 시공 중인 B호텔 공용부 증축 및 대수선공사 중 가스배관공사 및 도시가스공사를 공사기간 2017. 11. 3.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공사금액 60,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가 후에 공사가 추가되어 공사기간이 2018. 6. 13.까지로 연장되고, 공사금액도 72,60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158,400,000원(= 85,800,000원 72,600,000원) 중 87,750,000원만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0,650,000원(= 158,400,000원 - 87,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