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21.04.01 2020나23050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반소 피고 )에 대하여 피고( 반소 원고 )에게 608,120,29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목욕탕 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12. 13. 경 피고와 ‘E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시공 (315kW)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2018. 1. 25. 자 )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 및 설치된 연료 전지 시스템을 ‘ 이 사건 발전설비 ’라고 하고, 연료 전지만을 특정할 때는 ‘ 이 사건 연료 전지 ’라고 한다). 공 사명: E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 시공 (315kW) 공사금액: 2,700,000,000원 (VAT 별도) 공사기간: 2018. 4. 1.( 착공 )부터 2018. 8. 31.( 준공 )까지 지체 상금율: 공사금액의 0.15% /1 일( 준공 일부터 기산함) 지급조건 (VAT 별도) 계약금: 공사금액 10%(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중도 금: 1차 공사금액 10%(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 중도 금: 2차 공사금액 60%(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 잔 금: 공사금액 20%( 준공 완료일 후 30일 이내) 도급인( 갑): 원고, 수급인( 을): 피고 - 계약 일반조건 - 제 3 조( 완전합의조항) 본 계약서는 갑과 을 사이의 본 공사에 관한 최종합의로서 양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진술, 표현, 약속 또는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 9 조( 이행 지체) ① 을의 귀책으로 인해 계약서 상 공급 일을 경과하여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체 공급된 경우, 을은 지체 또는 사용 불능 일 1일 당 지체 또는 사용 불능 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에 지체 상금율을 곱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 이를 손해배상 예정 금으로 한다.

단, 본 합의 지체 상금은 총 계약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 일수에 상당하는 지체 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5. 본 공사와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