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2014년 금제1161호)에 공탁한 1,39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본금 2억 1,000만 원인 기업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이다.
주위적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쌍용’이라 한다)는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자산총액 1,337,283,746,129원인 기업으로, 중소기업법 제2조,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이다.
나. (1) 피고 쌍용은 국제산업 주식회사(이하 ‘국제’라 한다), 충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충우’라 한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 12.경 입찰절차에 참가하여 예비적 피고 용인시(이하 ‘피고 용인시’라 한다)로부터 ‘용인 평온의 숲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피고 쌍용과 국제, 충우는 2010. 2. 8. 피고 용인시와 이 사건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36,827,695,000원, 공사기간 2010. 2. 9.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충우는 2011. 5.경 컨소시엄에서 탈퇴하였고, 탈퇴 후 컨소시엄의 지분은 피고 쌍용 83%, 국제 17%로 되었다.
(4) 그 후 피고 용인시의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지연, 사업부지 내 지장물에 대한 협의 및 수용 지연, 건축 인허가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쌍용과 국제(이하 ‘피고 쌍용 등’이라 한다)는 피고 용인시와 여러 차례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2013. 7. 16. 최종적으로 공사금액 55,767,225,000원, 공사기간 2010. 2. 9.부터 2013. 7. 2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2. 피고 쌍용으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516,900,000원, 공사기간 201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