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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52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30. 경부터 2017. 1. 3.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건물 2 층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피고인 A은 ‘F’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교대로 업소에 출근하여 예약 및 안내, 수익금 관리를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G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7. 1. 3. 19:1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423에 있는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 과 H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 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압수 조서, 소유권 포기서,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확인인 란, 참여인 란, 포기인 란, 진술자 란에 각 친동생인 I의 이름을 자필로 기재하고 무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의 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압수 조서, 소유권 포 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장 J에게 제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한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서울지방 경찰청 소속 경장 K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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