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참고인 F이 112 신고 당시 원아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든 행위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 회 때린 사실이 있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목격자 이자 신고 자인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가 유일한 데, 피고인이 위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원심 법원은 F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F은 여섯 차례나 증인 소환장을 송달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입증된 바 없어 위 진술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어 흔들고, 등을 손으로 3-4 회 때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언성을 높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복 지법 제 17조 제 3호 )에까지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